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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★140시간 이상수업 훈련장려금(차비,교통비) ‘코로나19’ 대응, 지침 안내★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.01.14
첨부파일0
조회수
268
내용
1.. 대상훈련 

    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(일반고 특화과정 제외)
    *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, 일반계좌제 훈련, K-디지털 트레이닝

2. 지원기준

 □ ’21년1월1일 기준 ‘140시간 이상’ 훈련과정에 훈련을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, 무급휴직자 등 중에서 1월 1일부터 인상 적용 
 □ 당초 11만 6천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 지원(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)

-> 단위기간이 1월1일 이후로 종료되는 과정부터 적용되며 이전 기간은 소급적용 불가능합니다.

-> 기존 식비,교통비 산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.
    2,500원 -> 5,000원   (최대 100,000원)
    3,300원 -> 10,000원  (최대 200,000원)

   일지급금액 : 5,800원 -> 15,000원
   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: 116,000원 -> 300,000원
    

3. 시행시기: ’21.1.1. ~ ‘21.12.31.(한시 적용)


 
본원에서는 

커피바리스타 자격취득(이론+실기)및실무자양성과정,

제과제빵 기능사 취득(이론+실기) 두과정이 

140시간 이상 수업에 해당됩니다.^^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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