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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[알림] 코로나 학번(21년 대학졸업자,22년졸업예정자) 대상 훈련비 지원 확대 관련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.02.08
첨부파일0
조회수
616
내용
코로나 학번 대상 훈련비 지원 확대에 대한 안내드립니다.

□ 대상 :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의 ①‘21년 졸업자 및 ②’22년 졸업예정자(단, 대학원 제외)
□ 관련규정 : 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46조(훈련비 지원액) 제3항

□ 지원내용:  ’코로나19‘ 영향으로 취업역량 함양이 부족했던 코로나 학번 졸업생(예정자)에 대하여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한시적으로 훈련비 자부담 완화
                 - 현행 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%p를 일괄 경감하고,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% 이상은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자부담 면제 

□ 확인방법: 훈련과정 수강 신청 시 관련 입증서류 제출토록 하여 확인
                 - (’21년 졸업자)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                - (‘22년 졸업예정자) 졸업예정증명서,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
 
□ 온라인수강신청 우대지원 선택 방법

    코로나학번에 해당할경우 ->    코로나 학번  선택
    근로·자녀장려금 수급자이면서 코로나학번에 해당할경우 ->    코로나 학번+근로·자녀장려금 수급자 선택

□ 시행시기: ’22.1.1.(일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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